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18 | 소득 | 1991-10-07
국심1991서1518 (1991.10.07)
종합소득
기각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외 2필지 임야 15,574평을 87.9.15~89.8.28 기간동안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126,030,000원에 취득한 후 그중 3,090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분묘지로 조성하여 청구외 OOO등 118명에게 88.4.1~90.6.18 기간동안 총 253,271,000원(분묘지 조성비 26,940,000원 포함)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산출(88년 20,596,337원, 89년 65,205,790원, 90년 50,560,895원)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9,742,240원 및 동 방위세 1,948,440원,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6,732,160원 및 동 방위세 9,346,430원,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30,048,530원 및 동 방위세 6,009,7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7 이의신청,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분묘지를 양도하면서 세법에 무지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제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갖추어 놓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분묘지 조성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묘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잡다한 경비가 많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양도와 관련한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분묘지 조성비등을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관련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산출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이 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분묘지로 조성하여 88.4.1~90.6.18 기간중 청구외 OOO등 118명에게 분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과 분묘지 조성비등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법에서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나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에 기하여 계산함으로써만이 공평과세가 가능하고, 일반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액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 기하여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이 건 소득금액결정방법에 대한 당부를 본다.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한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분묘조성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총수입금액(토지양도가액)과 필요경비(토지취득가액 및 분묘지조성비)를 결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이 건 총수입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필요경비의 경우는 분묘지조성비 이외에 기타 경비가 더 있다고만 막연히 주장만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장부·증빙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달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세밀한 조사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의 누락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스스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