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30 | 지방 | 2014-03-21
[사건번호]조심2014지0330 (2014.03.21)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9.12.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3.9.9.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2013.9.12. 이를 수령 OOO 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