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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4. 20:25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밑 도로에서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막창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