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438 | 양도 | 1995-04-19
국심1995광0438 (1995.04.19)
양도
기각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사실이 이러하다면 취득가액이 사실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 전 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0 취득하여 93.1.8 양도하고 94.1.27 취득가액을 32,000,000원, 양도가액을 35,7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7.16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 및 94.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6.20 취득하여 93.1.8 양도하고 93.5.31 취득가액을 32,000,000원, 양도가액을 35,750,000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5,750,000원,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위 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면담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29,750,000원, 취득가액이 25,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신고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5,7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신고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시의 거래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금액에 거래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가액 35,750,000원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29,500,000원에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금액에 거래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및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취득가액이 사실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