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878 | 양도 | 2014-03-19
[사건번호]조심2013서3878 (2014.03.1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의 배우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청구인 1/2 지분)하여 2011.12.5. OOO원에 양도(청구인 1/2 지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OOO이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양도소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체류자격[협정(A-3)]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재외동포(F-4)]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1.1.2. 서울특별시 OOO에 거소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청구인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거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한미조세조약」제7조(무차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11조(부동산 거래 등),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국세청에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통칙 제2항 단서의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는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비거주자 신분이라는 사실에 불구하고 거소신고 및 국내 거주기간 등을 사유로 1세대 1주택 보유 및거주요건을 갖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비거주자의 예외적인 경우(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의 OOO의 배우자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7조【무차별】①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 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 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동산 소득】①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1966.10.14. 국회 비준동의, 1967.2.9. 발효)
제1조【정의】본 협정에 있어서,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족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14조【과세】
2. 중략.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는 쟁점아파트를 2002.12.2. 취득가액 OOO원(청구인 1/2 지분, 청구인의 배우자 1/2 지분)에 취득하고, 2011.12.5.OOO원(청구인 및 배우자 지분 전부 양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미육군 인사서비스부장의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 해당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미육군 인사서비스부장은 OOO가 한미행정협정의 제 조항에 규정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아파트 입주자카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2. 서울특별시 OOO에 거소신고를 한 후 2003.5.28.부터 2011.11.28.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자가)하고, 2011.11.28.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현주소지에 거주(월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결과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최OOO는 2012.2.29. 역삼세무서에 본인 지분 상당의 양도소득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산출세액 OOO원)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가족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표2>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O원)을 산정하고 과세표준(OOO원)에 일반세율(24%)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 : O)
(4) 청구인 및 배우자의 여권사본에 따르면, 청구인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이고,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협정(A-3)”으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Verified Under SOFA ROK-USA),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미 국세청에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부부합산신고)에 따르면, 최OOO의 근로소득인 미화 OOO불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한외교관 및 그들의 가족,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의 취지에 비추어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
미합중국 군대의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7조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위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미합중국에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