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1256 | 부가 | 2004-07-22
국심2004광1256 (2004.07.22)
부가
취소
거래관행이나 상황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지 않았다면 반품된 것으로 보아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OO세무서장이 2004.1.1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10,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인OO점”이라는 상호로 숙녀복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52,77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O의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청구인 명의의 공급가액 28,544천원 상당의 반품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반품한 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1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인OO점은 OOOOOOO의 대리점으로 1998.3월부터 5월까지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매입액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1998년 5월경 OOOOOOO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었고, 보증금 2천만원을 반환받을 수 없어 전국 대리점이 모여 재고와 보증금을 상계처리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재고를 반품하지 아니하였는 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데 재고를 반품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이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한 것으로 발행하여 신고한 허위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년 3월 OO세무서에서 OOOOOOO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거래처에서 반품받은 재고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26,167천원을 확인받고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반품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반품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의류를 판매하고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반품하지 않은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반품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은 1998.3.2. 설립된 의류 제조업체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매출과 매입을 각각 294,827천원과 248,178천원으로 신고하고, 1998년 2기 과세기간에는 매출 반품액 174,070천원만 있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45,081천원만을 반품으로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OO의 환급에 대한 현지조사시 반품된 의류재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급결정하는 한편, 반품된 의류의 소매판매분 24,167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환급과 관련된 불부합 반품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우리 국세심판원의 OOOOOOOO(OOOOOOOOOO OOOOOOOOO)시 “1988.4.26.부터『OOOO』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동 법인이 OOOO라는 브랜드를 폐지하여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1998.3월경 OOOOOOO과 대리점 계약(상호를 『모인OO점』으로 변경)을 체결하고 공급받는 물품의 담보조로 보증금 2천만원을 예치한 후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1998.5월경 동 회사의 부도로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후 보증금 20백만원을 회수할 수 없어 전국 대리점이 모여 재고와 보증금을 상계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재고를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1998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및 매입액은 각각 93,218천원과 42,357천원인 바, 신고 매입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반품액 28,544천원을 차감하면 매입액이 13,814천원이 되어 매매이익율은 85.1%로 나타나고 있음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천OO의 확인서를 보면, 전국의 대리점은 본사에 2천만의 보증금을 예치하였는 바, 부도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 전국의 대리점으로부터는 의류를 반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반품하였다는 근거로 OOOOOOO이 반품받은 의류를 일반인에게 소매로 판매(24,167천원)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45,081천원 상당의 의류를 반품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반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사와 대리점간에는 대리점이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관행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반품하였다는 보는 경우 매매이익율이 85.1%나 되어 현실성이 없는 점, OOOOOOO의 직원이었던 천OO의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반품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가 반품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7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