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 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