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1:0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신 촌 교차로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고양 소재 택시라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여 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