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57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2008. 12. 31.까지 매입처인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2,71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F의 대표 G와 통정하여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62,2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및 기수별 합계표 등

1. 2008년 매출누락내역 사본, 2009년 매출누락내역 사본, 2010년 매출누락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 제11조의 2 제2항 적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