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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나11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년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는 모두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였던 G 및 H과 상호 거래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위 4인은 2017. 1.경 상호 자재대금 등 채권에 관한 정산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망인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7. 12.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1,000만 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6. 9. 7.경 ‘J’를 운영하는 I에게 망인의 채무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망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였는바, 이에 망인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먼저 대위변제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7. I에게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나아가 위 금원 중 500만 원이 망인의 I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금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