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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2533 | 양도 | 1995-11-10

[사건번호]

국심1995전2533 (1995.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에 대한 방위세 9,011,1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의 기

초가 되는 양도차익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7,142,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4.12.30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OO 임야 2,857㎡(이중 청구인지분은 3분의 2이며 이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15 광명시에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광명시에 협의수용된 사실을 인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95.4.16 청구인에게 위 감면양도소득세(산출세액) 25,030,8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방위세 9,01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89.11.15 된 것일뿐 87년도에 수용되어 잔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87년도라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일(95.4.16)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것인 만큼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설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명시와의 거래로서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임이 분명하고 또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67,375,925원)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재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는 광명시가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83.1.31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금을 일부지급한 후 잔금은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그 면적이 확정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이 89.6.29 이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89.11.15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둘째 심사청구시 직접 이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던 관계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쟁점1)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 주장대로 87년도로 인정할 경우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이 되고 등기접수일(89.11.15)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 및 대금청산(잔금수령)이 87년에 있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7년이라는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이 89.11.15로 등재되어 있어 잔금수령이 실제로 87년도 중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있지 아니하는한 그 양도시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직접 광명시에 조회하는 등으로 사실조사를 한 결과, 매매계약은 83.1.31에 광명시장과 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잔금지급은 89.6.29(수원지방법원판결일)와 89.11.15(광명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에 있었음이 명백한 반면 쟁점토지 대금청산이 87년중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87년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할지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2누11886, 92.10.9, 국세청예규 재일46070-198, 93.2.1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89.11.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법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17,142,000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재 산출한 후 이를 이 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첫째, 매수인인 광명시는 선급금 12,184,597원과 계약금 3,723,803원을 각각 81.12.23과 83.1.31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89.5.29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잔금으로 1,233,599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총 17,142,000원이 실지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위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둘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대금중 잔금지급일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광명시조회공문(건설58342-1148, 95.9.28) 및 위 판결문의 내용에 의해 볼 때, 쟁점토지 대금중 잔금 1,233,599원은 89.6.29(수원지법판결일)부터 같은해 11.15(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지급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67,375,925원 보다 적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각항의 확인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