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440 | 부가 | 2006-12-04
국심2006서1440 (2006.12.04)
부가
기각
직권 폐업된 이후 거래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빌딩 OOO호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수처리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8매) 공급가액 108,400천원(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O은 2003.6.30. 기폐업한 업체라는 사유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1,035천원을 제외한 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10.13. 및 2005.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4,405,350원, 2004년 2기 6,053,360원, 합계 10,45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당시 OOOO의 직권폐업여부를 모른 채 거래를 하였고 김OO 역시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고, 김OO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2004.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인불명으로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누락되어 있고, 2004년 2기분은 국세청 전산에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OOOO과의 거래가 체납건으로 인한 직권폐업일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O과 2004년에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대부분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OO세무서 징세과의 현지확인 결과 사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2003.7월 이후 OOOO의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청구인은 OOOO과의 2004년 매입거래금액 108,4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8매, 거래명세표 10매, 입금표 8매,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자료 중 당초 부과시 증빙 확인되어 실매입거래를 인정한 21,035천원 외에 거래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신고한 금액 중 2004년 1기분 44,900천원에 대하여 OOOO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 2기분 63,500천원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고 현재 결손처분되어 있으며 2003.3.24. 이후 국세 납부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1,035천원 제외)가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송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의 2004.1.1.~2005.1.30. 기간동안의 입출금 내역에서 김OO에게 출금된 금액 23,140천원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위의 김OO에 대한 출금금액의 공급가액 환산금액(21,035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당초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이 2004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은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4년 2기분은 청구인과 63,500천원 거래가 신고된 사실은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OOOO은 그 이전에도 2003.3.24. 이후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OOOO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9.27.)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O은 이미 사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3.6.30.(조치일자 2003.9.15.) 직권폐업되었고 2003.3.24. 이후 국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매입거래로 인정한 21,035천원 외에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1,035천원을 제외하고는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에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