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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63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이다. 다만, 소가 취하된 피고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