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단독주택 건물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월 말경 화성시 B 단독주택 2 층 및 3 층 41.16㎡를 기존 4 가구에서 6 가구로 무단 대수선하고, 4 층 21.84㎡를 조립 식 패널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일반 건축물 대장 등 첨부)
1. 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수선하거나 증축한 면적과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