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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35801

대여금 및 명의변경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나. 피고 B,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F은 2013. 9.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4.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2013. 9.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4.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 B에게 2013. 10. 7. 각 1,000만 원씩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10. 7.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3. 10. 31. 5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망인은 2014. 3. 7. 사망하여 원고, G, H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5. 7.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피고들은, 망인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원고는 망인의 상속분 3/7 범위 내에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