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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288 | 양도 | 1993-03-09

[사건번호]

국심1992중4288 (1993.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잡종지 1,643㎡, 같은동 OOO 임야 1,021㎡를 80.3.8 취득하여 90.5.14 양도 하였고, 같은동 OOOOO 전 284㎡를 82.11.24 취득하여 90.8.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8,670,194원으로 양도가액은 493,834,016원으로 하여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08,602,010원 및 동방위세 41,720,000원을 92.4.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 이의신청 및 92.8.2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2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42,696,000원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이건 토지 보유기간중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23,000,000원 및 양도가액 142,696,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기간중 기준시가가 18,670,194원에서 493,834,016원으로 크게 상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법령의 규정 및 이건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