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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0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12. 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이 바에서 만 나 6개월 정도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와 성기 부위를 각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채팅 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1,0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직장 당직 실과 집에 보내고, 당신이 호모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15, 25, 53 쪽), 수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 및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용 첨부), 문자 메시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