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 ~
3. 10.) 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5. 1. 26. 08:52 경 강원도 홍천군 D,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http: //www .daum .net)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E 등 위 조합의 조합원 23명이 포함된 F 학교 동문 152명에게 “F 학교 동문님: 26일 강원 일보 기사에 제가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3 경 G 등 조합원 103명이 포함된 동문 496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강원 일보 기사 첨부, 문자 수신대상자 명단 입력 참고자료 첨부, 문자 수신 동문 중 조합원 포함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동문회 회장으로서 일상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동문들의 경조사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 조합원이 포함된 초등학교 동문들에게 선거 출마를 알리는 위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대상, 선거결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 액수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