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05 | 기타 | 1989-10-30
국심 (198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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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기 위한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도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3, ’84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이들 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 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1.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3.4.27부터 83.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308,101,110원, 동방위
세 32,020,640원의 부과 처분과 84.1.1부터 84.12.31간 사업년
도 법인세 765,194,770원, 동방위세 88,426,070원의 부과 처분
은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한다.
2.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5.1.1부터 85.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314,154,200원, 동방위
세 63,010,15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을
124,301,732원으로 하고, 동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
신비중 31,922,530원 상당액은 전액 손비 용인하여 동 사업년
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1.1부터 86.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386,652,450원 동방위
세 76,494,33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을
220,286,762원으로 하고, 동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
신비중 137,293,209원은 전액 손비용인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1.1부터 87.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446,259,890원 동방위
세 99,308,28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261,554,566원으로 하고 동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
선비중 177,552,465원 상당액은 전액 손비용인하여 동 사업년
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5. 동작 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
가가치세 합계 87,064,870원(85년 1기 4,770,970원, 85년 2기
11,986,550원, 86년 1기 16,754,800원, 86년 2기 12,023,580원,
87년 1기 13,435,000원, 87년 2기 28,093,970원)의 부과 처분은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을 606,143,060원(85년 1기 29,164,258원,
85년 2기 95,137,474원, 86년 1기 109,880,560원, 86년 2기
110,406,202원, 87년 1기 112,897,957원, 87년 2기 148,656,609
원)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6.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산물 지정 도매인으로 지정받아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동 법인의 사업장인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 O 소재 수산물 도매시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3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83사업년도 및 8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은 추계 조사결정하여 83사업년도 법인세 308,101,110원, 동방위세 32,020,640원, 84사업년도 법인세 765,194,770원, 동방위세 88,426,070원을 86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 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여비·교통비등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85사업년도 법인세 314,154,200원, 동방위세 63,010,150원, 86사업년도 법인세 386,652,450원, 동방위세 76,494,330원, 87사업년도 법인세 46,259,890원, 동방위세 99,308,200원을, 위 법인소득금액 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85년 1기 4,770,970원, 85년 2기 11,986,550원, 86년 1기 16,754,800원, 86년 2기 12,023,580원, 87년 1기 13,435,000원 및 87년 2기 28,093,970원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각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88.12.1자로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 절차를 거쳐 8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법인세 고지 처분에 대하여
(1) ’83 및 ’84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의 추계 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3 및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일부 미비 또는 허위가 있다 할지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이 포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2누118, 83.6.28 동지임). 그런데 청구법인은 ’83, ’8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외부조정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한바도 있는데도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2) 임대료 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6.5부터 87.12.31간의 기간중에 701,209,612원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상한 바 없다 하여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637,457,658원을 각 사업년도 별로 익금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누락한 임대 수입금액을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해 대사하여 본바에 의하면 558,078,559원이 되므로 637,457,658원과의 차액 79,379,099원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화물 운전기사에 지급한 식사대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리 후생비로 계상한 화주 운전기사 식사대 201,903,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산물 중개 법인으로서 수산물 산지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을 경매상장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운송하는 불특정 다수의 화물차량기사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과 함께 아침 식사하도록 식권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더 많은 상장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화물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금원에 해당되어 광고·선전비에 해당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4) 여비·교통비를 손금부인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관리 담당이사로부터 일반관리비에는 20%정도의 가공경비가 있다는 진술에 의거 청구법인이 지급한 여비·교통비중 20%에 상당하는 68,014,771원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규인 출창 여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원들의 출하 독려· 산지정보· 시장조사· 고객관리등의 사유로 출장시에 실지 출장에 따른 여비·교통비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지급한 건물 수선비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중에 지급한 수선비중 1,093,729,366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는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 용인되지 아니하고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계산해야 한다 하여 해당사업년도에 안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수선비로 지출한 금원은 소매상 수선비· 도로 수선비· 도색비· 수도· 정수· 전기등 각종 계량기 보수비등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염분이 많은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시설물의 훼손 및 부식이 다른 건물보다 심함에 따라 임차인이 이들 수선비를 부담하기로 한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으로서 전액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중에는 내용년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용인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수선비 상당액은 전액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임대 수입금액은 558,078,559원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누락금액이 637,457,658원이라는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가. ’83, ’84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의 추계 조사 결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일부 장부와 전표(분개장)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등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관리 담당이사인 청구외 OOO은 세무조사시에 부정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은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83, ’8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임대료 부과 현황표에 의하면 85년 401,388,073원, 86년 582,843,931원, 87년 631,083,713원 합계 1,615,315,717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부분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으며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공급가액이 1,468,468,834원이 되며 지연 납부분에 대한 과태료수입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104,738,038원으로서 이를 합하면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1,573,206,872원이나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935,749,214원만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차액인 637,457,658원은 임대료 수입금액의 누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동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 금고 임대료 원장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637,457,658원을 임대료 수입금액의 누락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화주 운전기사에 지급한 식사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화물 운송 차량기사에게 지급한 식대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동 금액은 화주 및 화물운송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상장 수산물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부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여비·교통비를 손금부인한데 대하여, 여비·교통비중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라 확인한바 있으므로 동 확인 금액을 손금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선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을 보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통상 임대료를 한도로 한다)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대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전시 기본통칙은 임대요율이 무상이거나 저렴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임대요율이 고율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임대요율 계산은 매월 거래액에 따라 년간 거래액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서 임대요율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상 임대료 보다 고율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시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수선비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의 ’83, ’8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법인이 85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중에 임대료(청구법인이 임차한 자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전대료라는 용어가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에서 임대료라 하므로 임대료로 한다) 637,457,658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청구법인에 화물(수산물)을 운송한 차량 기사에게 지급한 식대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지와,
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여비·교통비에 가공경비 해당액 68,014,771원이 있는지 여부 및
마. 청구법인이 OOOO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임차시설에 대한 수선비가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비가 되는 지 또는 임차기간에 안분한 금액만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비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처분의 당부를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영업장에 세무조사상 필요한 전표(분개장) 및 증빙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83 및 ’83사업년도의 전표(분개장) 및 증빙을 소각 또는 은닉하였다는 관리 담당이사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83 및 ’84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다고 처분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영업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83 및 ’84사업년도의 전표(분개장) 및 증빙만이 아니라 ’85, ’86 및 ’87사업년도의 전표(분개장) 및 증빙도 포함되어 있음이 처분청 조사자의 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관리담당이사였던 OOO이 한 진술도 ’83 및 ’84사업년도의 전표(분개장) 증빙뿐만 아니라 ’85, ’86 및 ’87사업년도의 전표 및 증빙도 소각(’83사업년도분) 또는 은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 ’86 및 ’87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한 점으로 보아서 당초 세무조사시 전표 및 증빙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복명서나 위 전표 및 증빙을 소각 또는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법인 관리담당이사 OOO의 진술서만으로 청구법인의 ’83 및 ’84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년도인 ’83 및 ’84사업년도의 전표 및 증빙을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고 당초 ’83 및 ’84사업년도의 전표와 증빙을 소각 또는 은닉하였다고 진술한 OOO이 당심에 “실제 소각한 것은 중매인 어대금일보일뿐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초 자료인 제증빙 전표철등은 경리부의 별도 창고에 보관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당초 세무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전인 84.3.13자로 ’83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84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85.2.28자로 신고한 바 있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서면조사 결정하였다가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여 경정한 것인바,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83, ’84사업년도의 장부는 금전출납부, 부채 및 자본장, 유동자산장, 기타 자산장, 고정자산장, 손익장(수수료수입, 급여, 임차료, 상여금등 청구법인의 손익관련 수입, 지출내역이 기장된 장부임)등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된 장부가 있으며 이들 장부중 일부는 조사 관청인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보관되어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장부 비치·기장 사실을 부인한 바 없음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소득금액 산술을 위한 제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의 기장에 따른 증빙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발생시점에 작성하였다는 전표와 이에 첨부된 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는데, 이들 제출된 전표 및 증빙이 실지 조사 결정한 ’85, ’86 및 ’87사업년도의 그것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 편철되었고 당심판청구를 위해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들 전표 및 증빙중 일부가 소득금액 결정을 위해 부적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지 조사결정시 이를 부인하면 될 터인데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전표(분개장) 및 증빙이 없다하여 추계 조사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기 위한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도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3, ’84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이들 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차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법인 직장 OOO금고 OOO,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키며,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이를 집계한 임대료 부과 현황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법인 직장 OOO금고의 OOO, OOO 명의의 예금 원장중에서 위 OOO이 확인한 637,457,658원을 임대료 누락금액으로 과세하면서 위 637,457,658원은 ’85, ’86 및 ’87사업년도 임대료 부과 현황표상의 임대료 부과 금액(이 금액에는 기한 경과전 임대료 금액의 합계액임) 532,719,620원과 임차인이 부과된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징수당한 가산금(처분청은 이를 과태료로 표시하고 있음) 104,738,038원을 합한 금액이라 소명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청구법인 직장 OOO 금고의 OOO, OOO 명의의 예금구좌원장을 보면, 입·출이 매일매일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예금 구좌에는 청구법인이 누락시킨 임대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된 임대수입금액까지 함께 기장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담당이사였던 OOO이 위 예금구좌원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이 예금구좌원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란 어렵다 하겠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누락임대수입금액은 원시 증빙이 되는 임대료 부과 상황표 및 임대료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전시 청구법인 OOO 금고의 OOO, OOO 명의의 예금구좌원장과 청구법인이 실제받은 임대료 현황등을 종합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법인의 임대료 부과 실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할 때 일반공과금과 동일하게 납부기한내의 금액과 납기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고지하는데, 이때 납부기한 경과후의 금액은 납부기한내의 금액과 이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인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고지되고 있다.
그런데 납부기한 경과후의 가산금이 납부기한내 금액의 100분의 5인 점은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85.9.10 제2024호) 제8조 제7항의 규정이 도매시장 사용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산물 지정 도매인으로 지정되어 위 조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임대료 부과 현황표는 청구법인이 고지한 납부기한 경과전의 임대료를 집게한 표로서 위 표(表)에 의한 ’85, ’86, ’87년의 3개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은 1,468,468,834원으로서 이중 청구법인이 935,749,214원만을 장부에 기장하고 동 기장금액만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차액 532,719,620원은 누락한 금액이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 임대료 부과 상황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기한 경과후에 받은 임대료중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문제가 된다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담당이사 OOO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동 가산금이 104,738,038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의 확인근거가 된 청구법인 직장 OOO 금고의 OOO, OOO 명의의 예금구좌 원장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누락금액을 산술하는데 부적합한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104,738,038원이 전액 납부기한 경과후에 받은 가산금이 된다 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부과한 임대료가 전액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징수되었다 할 때에 동 가산금은 73,423,440원(총 부과 임대료 1,468,468,834원의 100분의 5임)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임대료로서의 가산금은 위 73,423,440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료 납부기한 경과후에 가산금조로 받은 금액은 22,381,217원이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임대료 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경과후에 받은 가산금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5, ’86, ’87각 사업년도의 누락임대 수입금액은 임대료 부과 현황표에 의한 기한 경과전의 임대료중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에 부과된 임대료가 전액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징수되었다 할 때에 징수할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겠는데 이와같이 할 때에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누락 임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하겠으므로 이 금액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 소득금액 및 각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경매 상장하기 위해 수산물을 운송한 화주의 차량 기사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이를 복리 후생비로 계상하고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 계상한 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고 시부인 계산하자 이를 광고 선전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광고 선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중 그 목적이 광고선전의 목적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상장 수산물 확보를 위하여 위 식사대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그 대상이 청구법인에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기사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광고 선전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지출로서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담당이사였던 OOO의 확인에 따라 여비·교통비중 68,014,771원이 가공경비라 하여 손금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규인 출장 여비 규정, 지출전표, 출장명령서등의 청구법인 내부 문서만을 제시할 뿐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청구법인은 OOOO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인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 O 소재 수산물 도매시장을 83.6.1부터 93.5.31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이 임차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도록 약정한 후 이들 임차시설을 수산물 도매사업에 공하고 있다.
위와같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85, ’86 및 ’87사업년도에 임차시설에 대하여 1,111,017,329원 상당의 개·보수 및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지급한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이들 금액중 일부인 17,287,363원 상당액은 당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 하여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용인하고 나머지 1,093,729,366원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임차기간으로 안분한 당해 사업년도 분만이 손비 용인된다 하여 안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비 용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사업이 염분이 많은 수산물을 취급하여, 따라서 청구법인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종에 공하는 사실보다는 쉽게 훼손 또는 부식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하여 지출사업년도 전액 손비용인하지 아니한 임차시설에 대한 수선비를 그 지출내역에 따라 살펴보면 이들 금액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는 시설물의 도색, 수리, 보수 및 소모품의 교체등에 소요된 금액과 지출사업년도의 폐기 또는 처분손실로 처리하여야 할 철거비등이 별지 “지출사업년도에 전액 손비로 용인되어야 할 금액”에서와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금액은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용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5년 지출수선비중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비용인할 금액
(단위 : 원)
년 월 일 | 금 액 | 수 선 비 공 사 내 역 |
85. 2. 6 2.11 2.11 2.11 2.27 3. 8 3. 9 3.13 3.13 3.15 3.21 3.21 3.30 4. 4 4.18 4.30 5. 3 5. 4 5. 7 5. 7 5.10 5.16 5.18 5.25 | 600,000 22,200 92,500 20,000 40,000 244,800 56,000 85,000 47,100 165,000 550,000 110,000 20,500 105,000 150,000 7,000 80,000 40,000 72,000 2,751,870 175,500 45,000 22,000 25,000 | 입간판 보수비 밸브 수리 화장실 수리비 정수배관 수리 맨홀 수도 파이프 수리 수도설비 및 수리비 경매장 전등수리 소변기 보수비 매장대 정수파이프 수리 하수도 덮개 보수 임시전기 보수비 컴퓨터 보수비 정수 파이프 수리 중앙통로 공중변소 청소보수 건물 처마 도색비 지하도 관리실 유리 교체 형광등외 전기공사 지하도 누전 공사비 하수 맨홀 덮게 수리비 건어물 창문창살 수리비 신축 건물기등 구분프라스틱 명패 건물 지하 및 1층 보수 건물 배수로 작업 맨홀 덮개 수리비 |
5.25 5.25 5.30 5.31 5.31 6. 3 6. 4 6. 7 6. 8 6. 8 6.12 6.24 6.25 6.25 6.26 6.29 7.12 7.19 7.20 7.22 7.30 7.30 8. 3 8. 7 8. 9 8.14 8.14 | 286,000 880,000 730,000 195,000 36,500 1,369,940 440,000 50,200 50,000 100,000 35,000 600,000 4,587,000 935,000 50,000 230,000 2,035,000 150,000 198,000 770,000 198,000 88,000 94,500 140,000 14,000 94,100 110,250 | 패류 경매장 통로 프라스틱 표시판 설치 경매장 바닥 보수공사비 경매장 바닥 보수 공사 전기시설 수리 소변기 교환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비 건물지하층 배수시설 보수 수도 수리 맨홀 수도 시설 보수 회사정문앞 아스팔트 보수비 건물 지하동 정수시설 보수 건물 옥상 출입문 설치 경매대 및 중매인대 보수 경매장 정수시설 보수 패류매장전등 보수비 지하도 현광등 및 모타펌프실 전기시설 쓰레기장바닥 수리비 지하 전기시설 수리비 지하도 배수펌푸 시설보수 경량칸막이 수선비 냉장고 작업용 받침대 제작 내부 파이프 수리 전기 시설 수리비 화장실앞 보도브럭 저울 수리비 매장전구 교체대금 안내 간판 도색 및 보수 |
8.14 8.17 9. 4 9. 5 9.12 9.17 9.26 10. 2 10. 4 10.11 10.15 10.21 10.21 10.21 10.23 10.25 10.29 11. 1 11. 4 11.12 11.22 11.28 11.29 12. 2 12. 6 12. 9 12.11 12.26 12.27 계 | 20,750 93,000 265,000 95,000 20,000 1,265,000 290,000 348,000 683,000 53,800 165,000 330,000 273,650 25,000 550,000 130,570 770,000 154,000 2,090,000 40,000 45,000 50,000 38,000 300,000 3,190,000 36,100 430,000 48,700 80,000 31,922,530 | 경매장 정수 밸브 수리 전기문전함 브래카 교체 매장 보수 신축지하 전기 수리 지하 냉장고 보수 패류매장 보수 공사 패류매장 전등 수리비 전산실 보수공사 활어 주차장 외등설치 패류경매장 브래카 교체 소방시설 보수비 프린트 수리비 컴퓨터실 전기 공사 고급 경매장 브래카 보수 패류 근무초소 보수 10월분 지하도 전기사용료 중매인 경매대 수선비 전산실 경비초소전화및인터폰설치 지하도 보수 공사비 정문앞 페인트 도색 전기 시설 보수비 정화조 뚜껑 1개 교체 맨홀안 수리 경매대 제작비 3개 패류, 경배장 바닥 훼손 보수 수도 시설 수리비 정수시설 보수 화장실 시설 수리비 |
86년 지출수선비중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비용인할 금액
(단위 : 원)
년 월 일 | 금 액 | 수 선 비 공 사 내 역 |
86.1.14 1.14 1.17 1.24 1.25 1.30 2. 1 2. 1 2. 7 2. 8 2.19 2.20 2.22 2.24 2.27 3. 6 3. 6 3. 6 3. 7 3.12 3.18 3.27 3.27 3.30 4. 8 4.17 | 410,000 154,000 70,000 80,000 230,000 200,000 820,000 40,000 121,600 185,000 147,000 162,000 147,000 162,000 140,000 15,000 750,000 246,000 30,000 200,000 3,850,000 30,000 120,000 200,000 13,216,000 500,000 | 경매장 정수 해빙작업 누수공사 화장실 및 하수관 작업 매장 정수파이프 수리 수도 파이프 시설 수리비 소화전 보수비 하수도 보수 공사비 전기 콘센트 공사비 동파이프 배관 시설 수리비 전기시설 보수 시설 보수 소매점포 전선 교체 영업부 출입문 수리대 직원화장실 수선대금 수도 수리비 영업부 연통 수리비 수도시설 보수 공사비 전기시설 보수비 카텐 수리비 상수도 시설 보수 소방시설 보수 및 소화기 구입 경매장 배수로 작업수리비 폐수처리장 스럿찌 전구 수리비 실내 전선 교체대금 전기보수 및 사무실 도색 공사 중매인 사무실 수도공사 |
4.17 4.23 5. 1 5. 3 5. 3 5. 5 5. 5 5. 7 5.10 5.20 5.22 5.24 6.12 6.17 6.17 6.18 6.27 6.28 6.28 6.28 7.12 7.14 7.15 7.19 7.21 7.22 7.22 7.29 7.29 | 228,000 383,900 42,000 900,000 250,000 174,000 60,000 239,550 33,000 210,000 89,500 75,000 8,690,000 42,000 174,410 155,500 211,000 15,785,000 66,730 20,000 2,304,500 405,174 40,000 69,100 200,000 261,700 15,000 400,000 750,000 | 강변 도로 보수공사비 회사 상호간판 교체대금 정수관 누수 공사비 상수도 시설 보수(33호) 강변 도로 차선 도색공사비 패류 경매장 전등교체 대금 현황판 수정작업 화장실 보수공사비 2층 출입문 수리비 캐비넷외 금고수리비 패류 경매장 수도수리 경매대 수리비 경매장바닥 파손보수 공사 시설 수리비 수도 시설 수리비 냉장고 수리 경매대 수리비 경매장 바닥 보수공사 시설 수리비 비서실 금고 개방 경매장 전등수리 간이 냉장고 수리비 신축·건물옥상 전등수리 시설 수리비 패류경매장 수도수선 신축건물 수도시설 수리 소화전 박스 수리 지하도 전기시설 보수공사 시설수리비(구건물 상수도 수리) |
7.29 7.30 7.31 8. 6 8. 7 8. 8 8.14 8.14 8.19 8.20 8.29 9. 5 9. 5 9. 8 9. 9 9. 9 9.16 9.28 10. 5 10.13 10.24 11. 4 11. 5 11. 5 11. 7 11. 7 11. 7 11. 7 11. 7 | 40,000 300,000 57,000 16,000 250,000 10,000 80,000 215,800 25,278,000 19,000 126,000 45,500 150,000 515,900 254,000 751,000 1,060,400 115,300 104,000 300,000 30,000 8,285,000 120,000 43,500 35,501,225 339,500 2,871,400 1,194,600 1,061,280 | 화장실 창호제작 경매대 수선 시설수리비(2층 화장실) 매장 철제 사다리 수리 공중변소 수선비 지하 냉장고 전등수리 수도시설 수리비 공중변소 내부수리 건물 도장공사대 지하 냉장고 전기시설 수리 수도시설 수리비 공중변소 시설수리 공중변소 도색 공사 영업 출입문 수선 경리부 창살제작 설치비 중매인 사무실 임시 수도수리비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 모타수리대금 경리부 출입문 수리 경매대 수리비 지하 냉장고 자동수리 건물 옥상 철거 공사비 건물 지하층 화장실 좌변기 교체 시설 수리비(매장정수) 중매인 사무실 철거비 철거 및 페인트 공사 〃 가공 처리장 패널 매장이실 통로 천장 도장공사 |
11.10 11.19 11.21 11.24 11.29 12. 3 12. 3 12. 6 12. 9 12.16 12.17 12.18 12.23 계 | 8,000 93,500 74,000 40,900 300,000 660,000 38,500 185,000 200,000 300,000 180,000 495,000 396,000 131,293,209 | 저울 수리비 현관 출입문 수리대금 안내 표지판 수선 세면기 보수 숙직실 설치공사 감지기 추가 공사 한글 타자기 수리비 공중 변소시설 보수비 복어, 아구, 자라 수도설치 화장실 출입문 수리 구내 교환대 유지 관리비 금고 다이알 및 캐비넷 수리대금 맨홀 보수 공사대금 |
87년 지출수선비중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비용인할 금액
(단위 : 원)
년 월 일 | 금 액 | 수 선 비 공 사 내 역 |
87.1.12 1.12 1.25 1.26 1.26 1.27 2. 7 2.11 2.13 3. 9 3.10 3.19 3.21 3.21 3.26 3.27 3.30 3.31 3.31 3.31 3.31 4. 2 4. 8 4. 9 4.12 4.13 | 20,000 16,000 524,000 20,000 80,000 1,320,000 65,500 23,000 627,000 3,927,000 68,000 31,000 176,000 48,000 247,000 49,000 37,400 48,000 65,000 32,000 110,000 224,000 430,000 224,000 271,700 43,000 | 매장전등 수리비 어항 관리비 자유 계량대 수섡비 소변기 수리 지하냉장고 수리 수도시설 보수비 시설 수리비 소방시설 보수비 비상발전기 수리 건물 뒤측 담장 보수 전기시설 수리비 정화조 수리비 건물 옥상 화단 보수비 지하도 출입문 도색 서류창고 수선비 맨홀 뚜껑 보수 패류초소 세면기 및 소변기보수 수도배관 보수 농산동 전기배선함 출입문 수리 게시판 제작 및 문짝 수리 창고 및 발전기 환풍장치 설치 맨홀 뚜껑 수선대금 중매인 사무실 호수아크릴 표시판 수도 누수 수선대금 시설보수비 출입문 고리 수리대금 |
4.13 4.20 4.23 4.23 4.23 5. 2 5.12 5.12 5.15 5.15 5.20 5.22 5.22 5.27 5.28 5.29 5.30 6. 5 6. 8 6. 8 6.12 6.12 6.12 6.20 6.29 6.29 7. 3 7. 6 7.21 | 23,500 2,642,112 180,000 500,000 67,600 25,278,000 85,000 83,000 139,600 1,180,000 24,145,000 130,000 176,000 50,000 26,532,000 200,000 420,000 324,000 852,000 230,000 33,000 286,000 230,000 33,000 30,000 275,000 1,271,578 5,000,000 340,000 | 세면기 교체 사무실 및 지하도 도색 차량세차 및 화단 급수용 정수 여직원 탈의실 보수 지하 소화전 보수 건물 도장 공사비 화장실 시설 보수 양변기 수리 교통 표시판 페인트, 도색 지하 냉장고 수리 건물 도장 공사비 젖갈 판매장 수도 보수 중앙통로 바닥공사 전기시설 공사비 건물 도색 공사비 상수도 보수비 경매대 수리대금 환풍기외 사무실 수리비 옥상 보안등시설 보수비 정수시설 보수비 2층 화장실 세면기 수리 숙직실 전기 온돌 수리비 신 건물 담장 철거 지하 냉장고 수리 상호 간판 도색 소방기기 부속구입 및 보수비 콘크리트 구입비 신축 건물 뒤편 포장 공사비 경매대 수리대금 |
7.25 7.28 7.31 8. 2 8. 4 8. 7 8.12 8.28 9.17 9.30 10. 3 10. 6 10. 6 11. 6 11. 7 11. 7 11. 7 11.27 11.30 12.21 계 | 440,000 32,300 33,000 220,000 28,050,000 80,000 127,000 70,400 77,400 35,000 2,288,000 85,500 100,000 35,200,000 227,425 1,668,200 9,185,000 22,000 29,000 119,250 177,552,465 | 지하 냉장고 전등 보수공사 밸브교체 및 앙카 작업 지하 냉장고 수리비 전등설치 공사비 경매장 포장공사비 신건물 2층 난간 물받이 중매인 사무실 문 보수 대변기 후레쉬밸브 교체 소변기 수리 강변로 주차장 파손 보수 매장내 소매인 전등공사 시설 수리비 하주사무실 전등설치 공사비 매장바닥 보수공사비 창호 공사비 활어 보관장 공사비 〃 컴퓨터 프린트 수리비 맨홀 뚜껑 수리 시설 보수비(정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