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423 | 상증 | 2018-12-19
조심 2018서3423 (2018.12.19)
증여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의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쟁점①금액을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4.부터 2017.5.16.까지 총 83회에 걸쳐 미화 OOO(한화 OOO원)를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31.부터 2018.3.5.까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외화입금 내역(2013.1.1.~2016.12.31.)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에서 선수임대료 OOO원과 비품, 사무실 임차료 등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13.6.18.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선수임대료 OOO원 중 잔여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지에 따라 2018.6.19. 및 2018.6.2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2년~2016년 기간 중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그룹을 운영하는 사업가인 OOO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문이 잦았고 한국 내 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거소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6년간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전속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종사해 줄 것과 자신이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의 거주할 거소와 사무실 물색 및 관리, 통역, 기타 업무를 도와주는 전반적인 비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비즈니스 조건 하에 OOO는 6년간 (2013.6.18.~2019.6.17.) 전속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평균적으로 청구인에게 미화 OOO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계약서 작성 시 직접적으로 전속적인 파트너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실제 제공하기로 한 비서업무 중 하나인 사업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한 내용만 한정하여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2015.10.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상호: OOO, 업종: 상품중개업 등)을 교부 받은 후 2015년 귀속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고, 2013년~2014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납부하였지만 쟁점아파트 선수임대료는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1주택 임대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이기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OOO와의 내연관계를 바탕으로 무상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대가로 수취한 금액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의 동기 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서 무상으로 쟁점①금액을 주고받을 동기가 없을뿐더러,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평균적으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54조에서는 증여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상증세법 및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데,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증여 의사 내지 동기가 존재하여야 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어야 할 것이나,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 입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무상으로 증여하여야 할 동기도 없는바, 쟁점①금액은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전속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서 입금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한국 내 사업을 준비하던 OOO의 요구로 6년간 월 미화 OOO 보장 조건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지 말고 전속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종사해 줄 것과, 거소와 사무실 물색 및 관리, 통역 및 기타업무를 도와주는 전반적인 비서 역할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전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조건 하에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여 쟁점 전속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6년간 OOO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거주공간과 업무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면서 기존 직장에 대한 기회비용 및 일의 연장선상이라는 직업의식 하에서‘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쟁점①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납부 세목에서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조세확정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하는 공법적 의사표시이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과세한 명백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내연관계임을 전제로 쟁점①금액을 무상으로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내연관계란 법률상 용어로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관계” 즉, 사실혼관계로서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내연관계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 사례 대부분도 상기 정의와 같이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부부지간처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밀접한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내연관계에 따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규정지어 쟁점①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OOO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상기 내연관계의 정의처럼 오랫동안 부부지간처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업무상 미팅에 배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OOO의 국내 계획사업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점 ③OOO와 같이 스키장에 같이 놀러갔다는 점 ④ OOO와의 첫 만남이 유흥업소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규정지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위의 4가지 사유는 정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업무상 미팅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양자의 관계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을 자원개발사업 내지 한국 내 투자사업의 실무적인 담당자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의 국내 계획사업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았다고 하여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을 한국에서 계획하고자 하였던 사업의 투자자로 생각하였던 것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투자계획 업무를 위임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닌바, 청구인에게 제시한 업무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과 OOO가 내연관계였다면 청구인이 굳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필요 없이 직접 OOO에게 물어 보았을 것이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하여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은 OOO를 유흥업소의 고객관계로 만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 하에 기존 직장에 대한 기회비용과 일의 연장선상에서 쟁점①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스키장에 같이 놀러갔다는 사유로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단지 스키장에 놀러갔다는 사유만으로 남녀 간의 관계를 내연관계라고 규정짓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사업자들은 남성고객과 내연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OOO가 용역대가와 계약기간을 명시된 쟁점 컨설팅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쟁점①금액이 무상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닌 대가관계로 지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청구인과 OOO가 내연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 당시에는 ‘컨설팅서비스계약서’를 근거로 OOO 정보 등의 제공대가로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는 전속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담당 조사관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직업여성으로 비추어 지는 불편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진술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이 OOO와의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①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쟁점①금액이 내연관계 하에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납부 세목에서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조세확정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하는 공법적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은 OOO와의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쟁점①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유에 대해, OOO가 2011~2012년경에 OOO라는 한국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적이 있었는데, 2013년 6월경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결혼을 전제로 수취한 혼인자금이라고 소명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바, 청구인이 OOO가 2013년 6월 세무조사를 받자 OOO의 충고로 쟁점 컨설팅계약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를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종합소득세를(기한후)신고한 시점은 2015년 9월로 OOO의 조사시점인 2013년 6월과 차이가 있고, OOO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수취한 혼인자금’으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전속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서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된 쟁점①소득을 위법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소득이라 하여 그 소득을 바로 증여로 보아야한다는 법적근거 및 논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과세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8885 판결).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인바, 비록 청구인이 가득한 소득이 위법소득에 해당할지언정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①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면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부부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듯 “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동거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여 선수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인정해 준 반면,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①금액을 내연관계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이다. 또한 청구인과 OOO가 내연관계였다면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OOO가 청구인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전체를 증여했을 것이나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굳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이지 내연관계가 아니다.
청구인은 OOO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업차 한국 방문 시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은행차입금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전속계약 기간과 동일한 임대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임대료를 수취하였다.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전속계약과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전속용약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용역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OOO가 동거하는 공간이 아닌, OOO가 청구인과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 한국 내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쟁점용역계약을 인정하여 쟁점①금액을 증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액 OOO원과 쟁점아파트 수리비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동거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인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이다. 처분청에서 쟁점①금액을 내연관계에 따라 무상 수취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아파트 관련 비용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다는 것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용역제공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위해 가구 구입액과 수리비 등을 차감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취지로 전자제품 구입액과 수리비 이외에 아파트 관리비 OOO원도 차감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부 증여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바) 청구인과 OOO가 내연관계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평상시에도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상시 거주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해가면서까지 거소를 얻어 생활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유지 관리하다가 OOO가 사업차 입국해 있는 기간 동안에만 전속계약에 따라 쟁점아파트 및 사무실에서 비서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가 내연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OOO가 내연관계 하에 전적으로 청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면 굳이 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쟁점 아파트 이외에 별도로 사무실을 구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사업목적상 한국에 방문한 것이지 처분청에서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OOO가 내연관계였다면 사무실 관리를 청구인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사무실 임차료 및 유지비 OOO원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쟁점사무실 관련비용은 청구인이 쟁점 전속용역계약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수취하면서 이와 관련한 의무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분청에서 쟁점①금액을 내연관계에 따라 무상 수취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동 비용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다는 것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용역제공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 OOO가 송금확인증에 송금사유를 ‘Consultant Fee'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의 의사로 송금한 것이 아닌 용역제공 대가의 의사로 송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처분청은 OOO가 송금확인증에 송금사유를 ‘Consultant Fee'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이 송금 분류항목을 ‘개인의 이전거래’로 표기한 점을 들어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한 외국환을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Consultant Fee’로 위장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외환거래법상 용역대가인 “컨설팅서비스” 항목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쟁점 금액 송금시 “Consultant Fee” 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무상으로 보낸 것이 아닌 용역의 대가로 보내려고 하였다는 증여의 동기 측면에서 OOO의 의사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외환거래 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에서 금융기관에 인보이스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송금분류만 개인의 이전거래로 지정되었을 뿐이지 관련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서 송금자의 ‘지급의사’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선수임대료로 인정한 미화 OOO 달러도 쟁점①금액과 마찬가지로 분류항목상 ‘개인의 이전거래’로 표시되어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대료를 위장한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증여세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임대차계약 관계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아) 처분청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가 고객과 내연관계로 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기준자문(과세기준자문 법무과-3467, 2005.8.26.) 사례를 들어, 유흥업소에 소속된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기준자문 사례의 의미는 특정 직업군 종사자들이 소속여부로 소득구분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연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내연관계에 따라 무상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준자문의 내용은 유흥업소 현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여부와 별개로 내연관계에 따라 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내연의 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 주고받은 금품이라고 한다면 유흥업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준자문 사례의 핵심은 내연관계가 성립되었고 내연관계 하에 무상으로 받은 금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의 주장처럼 일률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가 업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인바, 접대부가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업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고, 개인적으로 고객과 만남을 지속하며 받는 대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자)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재산의 양도’에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의 대가는 국세청 서면4팀-197(2006.2.6.)의 예규에서와 같이 시가보다 고가로 수취한 용역대가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시가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지급자의 비용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 그대로 소득을 구성할 뿐,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용역제공의 대가는 제공받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비용 부담능력 등과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OOO의 입장에서 OOO는 큰 금액이 아니고, 언어소통과 한국 내 사정, 본인의 취향을 잘 이해하는 청구인을 적임자라고 판단 하에 청구인의 기회비용 대가와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손익을 계산하여 한국내 사업차 방문 시 밤낮으로 항시 동행하며 사업외적인 숙식해결과 통역, 운전, 숙소 및 사무실관리, 스케줄관리, 기타 사적인 업무 등을 전속하여 수행하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무상의 금전 지급이라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향유하고 있고, 잔여 선수임대료를 다시 OOO에게 반환할 수 있음에도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잔여 선수임대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선급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OOO가 계약 종료 전까지 언제든지 재임차를 요구하거나 잔여 선수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이지 잔여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의무가 남아있는 부채 상태의 선수금이라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잔여 선수임대료 OOO원은 OOO가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부채 상태의 선수금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OOO와의 관계를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비즈니스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내연관계 또는 연인관계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면 성립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OOO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속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나 용역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또한 OOO는 국내에서 비서나 통역의 용역을 제공받을 만큼의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에게 사적인 심부름 정도 외에 사업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OOO원 상당의 외화를 수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쟁점①금액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에게 제공한 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OOO
2018.2.5. 청구인의 진술에서와 같이 비서나 통역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거소와 사무실 물색 및 관리 등은 사적인 심부름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위의 전속계약을 근거로 사업적인 관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는 아래 컨설팅계약서상 OOO에 대한 컨설팅을 근거로 OOO로부터 외화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는 전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항변서를 통해 중고 휴대폰 매입사업에 대한 메일을 보냈으므로 사업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나,
OOO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OOO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외화수취금액에 대하여 단순한 심부름 정도의 행위를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조사청에 해명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계속해서 거짓 내용을 주장하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외화수취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사업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OOO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서역할(통역, 안내 등)과 전속 파트너관계를 맺고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사실도 없고, 단순한 사적 관계(심부름 등)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주장한 내연의 관계가 사전적 의미의 내연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내연의 관계란 불륜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연인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가 고객과 일정기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과세기준자문, 법무과-3467, 2005. 8. 26.)에 해당하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청구인이 OOO에게 전속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만남을 유지한 관계도 증여세과세 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수취한 금원 중 일부를 조사청이 선수임대료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 OOO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였던 공간으로 선수 임대료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가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사실과 OOO의 한국 방문기간을 고려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선수임대료를 인정한 것과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별건의 내용으로 선수임대료를 인정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외화금액은 OOO원이나 신고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금액차이가 크게 나고, 근로소득의 경우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득구분내역을 국외근로소득으로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사업소득 역시 용역제공 없이 OOO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며 대부분 지인(오빠 OOO, 친구 OOO 등)에게 지급한 금전거래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사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조사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근로용역과 사업용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형식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1.4.24. 선고 2003두5203 판결)에서 사업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한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 금액이 성을 매개로 제공한 ‘스폰서 계약’에 대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범위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의 범위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을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외화는 “Consultant Fee”로 기재하였으므로 용역제공 대가라고 주장하나, 해당코드에 맞는 외환송금을 위해서는 송금자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개인의 이전거래”로 구분되고, 이는 특별한 사유나 증빙 없이 해외의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은 증여성 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컨설팅에 대한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제공한 용역 내용도 불분명하다.
만약 정상적인 컨설팅에 대한 송금이었다면, 계약서를 첨부하여 아래의 구분코드에 의하여 송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도 없이 “개인의 이전거래”코드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증여성 거래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
또한 청구인과 OOO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는 컨설팅계약서를 과세관청에는 제출하면서 외환송금에 필요한 외국환은행에는 제출하지 못한 의도로 보아 단순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선수임대료는 부채에 해당되고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에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2016.10.21. 이후 잔여임대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잔여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임대부동산을 재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임대부동산은 사실상 OOO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생활공간으로 선수임대료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가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사실을 감안하였고 실제 OOO가 한국에 방문하였던 기간을 고려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조사이전에는 잔여임대료에 대한 처리를 OOO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OOO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조사이전까지는 잔여임대료를 정산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이고, OOO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6.10.21.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10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여 잔여임대료 OOO원을 충분히 정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와 청구인은 잔여 임대료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을 쿠팡에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OOO에게 송금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선수임대료는 부채라고 주장하나 OOO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언제 다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과 잔여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임대료를 정산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닌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의 선급임차료의 잔여분인 쟁점②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외화수취금액 중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OOO에 대한 임대료 대납액과 주거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및 비용 대납액 OOO원은 OOO의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소명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붙임1>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발췌‧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국세청은 「외국환거래법」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1항에 의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있어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타발송금목록(외화수취내역)의 사유에는 “개인의 이전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 “개인이 해외의 가족, 친척, 연금기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외국환, 갬블링‧복권 등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당첨금”을 예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가 자원개발사업 외에 치킨, 피자 등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등 여러 사업을 모색하면서 왕래가 잦았고, 간단한 자료는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수집하곤 하였는데, 일례로 한국 중고폰이 인도네시아에서 반응이 좋아 중고폰 매입사업을 계획하면서 청구인에게 한국 중고폰 해외판매단가 자료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2013.11.25. OOO에게 “우리폰 해외 판매 단가표.xlsx”를 첨부한 이메일 전송 화면을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2013.12.12. 기사(OOO)에는 OOO 회장이 OOO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의 수행비서로서 통역 및 스케줄 관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회분 출장내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한국에 없는 동안에도 공실인 쟁점아파트와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하였고, OOO와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OOO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약품 등을 구매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8.11.부터 2018.2.26.까지 6회의 국제우편 발송 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2013.8.19. 경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는 OOO에게 OOO원 상당의 순금부엉이를 구입한 후 2013.8.22. OOO가 한국에 입국할 때 전달하였고, 2014년 8월경 OOO에서 OOO원 상당의 금부엉이를 구매하였고, 평소 OOO 등에서도 부엉이 관련 캐릭터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매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임차한 사무실은 아래 <표2>와 같고, 2013.11.2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변경되었으며, 쟁점아파트나 임차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부터 조사한 입주자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은 거소이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OOO
OOO
OOO
(바) 청구인은 OOO와 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종사하던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고, 그 후 스키장을 함께 간 인연으로 비서역할과 통역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업무상미팅이나 제3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OOO가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OOO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문답서(2018.2.5.) 일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신고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차이가 있고, 비용은 대부분 지인(오빠 OOO, 친구 OOO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소득구분내역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4.2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3.6.18.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3.4.29.)에 의하면 2013.6.18.부터 2019.6.17.까지 72개월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월 OOO로 임대기간 72개월간 총 임대료 OOO달러를 지불하되, 지급방법은 OOO가 2013.5.2.까지 OOO달러, 2013.5.29.까지 OOO달러, 2013.6.14.까지 OOO달러를 청구인의 OOO 계좌로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6.8.8.에 입국하여 2016.8.9.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조회한 결과 입주자 관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송금한 금전(외환)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OOO의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쟁점①금액을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2019.6.17.까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고 OOO로부터 임대종료일까지의 임대료를 선지급 받았음에도 2016.10.22. 제3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결과 OOO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OOO는 청구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OOO는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잔여 선급임대료를 반환한 사실이 없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에 상당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과세처분 고지‧송달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