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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25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 김해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에게 승용차를 구입해주고 싶은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채무가 많아 빌린 돈으로 일부는 채무를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받을 계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김해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빵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지금 부족하다. 현재 내가 적금을 넣는데 만기가 되면 해지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빵 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불입하는 적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김해시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의 성형비용, 승용차 구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일부는 채무를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받을 계금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