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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1:5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3 교대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다가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면직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