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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중개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0. 6. 18.경 울산 동구 C빌라 102호에서, 대출 고객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기한까지 매월 200만 원에 대한 연 120%의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까지 21회에 걸쳐 도합 4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 2010. 6.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출 고객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기한까지 매월 100만 원에 대한 연 120%의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까지 21회에 걸쳐 도합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