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5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