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62 | 지방 | 2001-11-26
제2001-562호 (2001.11.26)
취득
기각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큼으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용 단독주택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의 소유자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고, 2001.3.17.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점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1,100,250원을 2001. 8.22.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남편 ㅇㅇㅇ의 사망(2001.2.22)으로 인하여 두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형식상 청구인의 지분을 가장 크게 표시한 것일 뿐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친정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 지분이 가장 작아 청구인 소유가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가구 2주택이라면서 비과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세를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2.22. 사망한 청구외 ㅇㅇㅇ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 지분 3/7, 두 아들 각각 지분 2/7로 하여 상속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은 1980.7.1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청구인과 ㅇㅇㅇ 및 두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은(ㅇㅇㅇ 지분 3/9, 나머지 각각 지분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토지 77㎡에 1993.7.10.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건축주로서 다세대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1993.8.14. 착공하여 1994.1.7.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과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친정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다가구용 공동주택은 청구인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는 두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큼으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용 단독주택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가구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