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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095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290,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9. 7.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과 해제 1) 원고 A은 2016. 8.말경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실질 사주: D)와 사이에 중고차량인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운송용역 의뢰를 배정받아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가) 이 사건 차량과 영업용 차량번호판, 취ㆍ등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 일체의 분양대금: 35,000,000원 나) 운송용역: E업무(주된 고객: F) 다) 월 지입료: 200,000원 2) 원고 A은 2016. 9. 5.부터 2016. 10. 7.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지입계약의 분양대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그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G 주식회사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 3) 원고 A은 피고의 운송용역 배정이 지연되자 2016. 11. 4. 이 사건 1차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6. 11. 7. 원고 A에게 우선 분양대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는 2017. 1. 1.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과 해제 1)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지입계약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함께 일컬어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 가) 2016. 11. 30.자 매매계약: 이 사건 차량과 영업용 차량번호판, 취ㆍ등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 일체의 분양대금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