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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040 | 양도 | 2009-10-29

[사건번호]

조심2009중3040 (2009.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5.8. 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대지 : 65㎡, 전용면적 : 50.49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5.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청구인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당시까지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130,000,000원(등기부상 기재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5,702,716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쟁점주택의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하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알 수 없었던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 근거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세분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억원 이하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보유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고 청구인도 정확한 취득가액을 소명하지 못하는바,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기재된 1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5,702,716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5.8. 쟁점주택(대지 : 65㎡, 전용면적 : 50.49㎡, 양도당시 기준시가 : 39,000,000원)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2006.11.29.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1.3.25. 청구인 보유주택을 매수하여 위 쟁점주택 양도당시(2006.11.29.) 2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소정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이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한 규정이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형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 당시 청구인의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함을 밝혔던바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