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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2006. 1. 5.경부터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B를 2008년 6월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계속하여 수표거래를 해 오던 사람인바, 2008. 12. 5.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08. 12. 20.인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3번, 7번, 10번~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16쪽, 24쪽, 32쪽, 36쪽, 48쪽, 52쪽, 60쪽, 64쪽, 72쪽, 7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수표 액면금 80% 이상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수표를 반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2006. 1. 5.경부터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B를 2008년 6월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계속하여 수표거래를 해 오던 사람인바, 2008. 12. 5.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원, 발행일 2009. 1. 2.인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