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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675 | 양도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중1675 (199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잘못은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25.884㎡, 건물 38.1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0.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90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과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과세하던지 아니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아파트는 1993.2.1 국세청고시가액이 32,00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취득당시에는 고시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1,110,000원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취득당시(1991.l.21)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당 1,110,000원이 아니라 760,000원이고,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인 경우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은 잘못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9,327,712원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20,799,859원보다 적어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제1항에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 『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 물 :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4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항에 『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제8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고시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세법에서 양도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110,000원이 아니고 760,000원임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는 1993.2.1 국세청고시가액이 32,00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시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760,000원) 대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평방미터당 97,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20,799,85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세법에 규정한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760,000원)를 적용하면 오히려 취득가액이 19,327,712원이 되어 양도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잘못은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생략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