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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07 | 기타 | 1991-11-22

[사건번호]

국심1991서2107 (1991.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9.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1.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66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9.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1.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66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