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07 | 기타 | 1991-11-22
[사건번호]
국심1991서2107 (1991.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9.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1.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66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9.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1.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66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