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664 | 종부 | 2010-04-29

[사건번호]

조심2010서0664 (2010.04.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 대지 703.1㎡, 같은 곳 787-10 대지 537㎡, 같은 곳 787-11 대지 525.5㎡(합계 1,765.6㎡, 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9.11.20.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605,560원, 농어촌특별세 23,721,110원, 합계 142,32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위에는 오피스텔용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당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2003.5.30. OOOO OOOOOOOOO OOOO O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OO”라 한다)는 2003년 10월 쟁점토지 위에 오피스텔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착공신고를 한 후, 2005년 3월 사실상 완공하고도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채권자인 강전숙 외 4인이 2005. 3.30. OOOOOOOO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OOOO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쟁점토지 위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용 건물 65호(연면적 8,740.52㎡)가 존재하며 건물소유자 65인이 2005.3.30.부터 2008.2.18.까지 각 호수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건물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은 물론,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처분청은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OOOO가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리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관련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통하여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강제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재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이 분명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장은 2009.2.6. 쟁점토지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괄호 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 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분리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부동산등기법(2008.3.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O가 2002.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이 2007.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위에 있는 오피스텔용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2005.3.30. O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OOOO의 채권자인 OOO, OOO, OOO, OOO, OOO 5인이 OOOOOOOO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규모는 지하 3층·지상 9층,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층별 면적은 지하 1층 1,260.98㎡, 2층 1,205.94㎡, 3층 1,020.49㎡, 지상 1층 389.35㎡, 2층 567.00㎡, 3~7층 각각 669.16㎡, 8~9층 475.48㎡, 합계 8,740.52㎡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O가 2005.3.30. 쟁점토지 위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OOOO 주식회사가 2005.9.29.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 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건물소유자 65인이 각각의 건물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하 1층 101호의 소유자 유정애가 2008.7.29. 강남구청에 납부한 재산세 합계 1,505,810원의 납부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가 쟁점토지 위에 오피스텔용 건축물(연면적 8,740. 12㎡)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공사착공신고를 하자, 강남구청장은 이와 관련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OO의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OOOOOOOOOOO, 2008.7.10., 원고 청구법인, 피고 쟁점토지 위 오피스텔 소유자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에는 OOOO가 쟁점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12.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년 3월경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2005.3.30. 강제경매개시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O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OOOOOOOO OOOOOOOOOOOO)에 따른 기입등기가 도고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에는 2007.2.28. 강남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42,263,2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 납부영수증에는 2009.9.10. 강남구청장에게 재산세 합계 62,07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4) 강남구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OOOOOOOOO, 2009.2.26.)에는 쟁점토지의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뒤, 2009년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12,042,088,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9,233,670,400원, 종합부동산세를 118,605,560원, 농어촌특별세를 23,721,11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하였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토지를「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주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고도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재산권의 이전 등에 따르는 세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