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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안성 C에 있는 D 공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한우 고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를 매입할 자금이 모자라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한우 납품업체인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 받은 후 그로부터 15일 후 수익금 5천만 원을 합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에 미지급 대금 채무가 1억 7,000여만 원이나 되었고, 설비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월 4,000만 원의 비용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한우를 납품 받은 15일 이내에 수익금 5,000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16. 피해자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 전 2804㎡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459,000,000원, 채무자 H( 중매인 H을 채무자로 하여 중매인인 H이 위 담보를 이용,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으로부터 한우 고기를 납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한우를 매수), 근저당권 자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채권 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약정서(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