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406 | 양도 | 1991-02-20
국심1990서2406 (1991.2.20)
양도
기각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2.12(등기일) 서울시로부터 분양취득하여 89.1.25(등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은 20,887,000원,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7.16 청구인에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23,060원 및 동 방위세 1,964,6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5.6 서울시로부터 20,887,000원에 분양취득하여 87.2.3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실지 양도하였으나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에 의거한 88.6.7 까지의 전매제한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 못하고 가등기만 해주었던바 처분청이 근거로한 위 양도가액 35,000,000원은 가등기권자인 OOO이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나 위 전매제한으로 명의만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가액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실 양도가액은 위 22,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용조회서(회신)을 보면 OOO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청구인 35,000,000원에 89.1.21(잔금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등O 및 토지대장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0,887,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확인만된다면 동 거래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살피건대 취득가액은 서울시(법인)과의 거래로서 그가액(20,887,000원)은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양도가액(22,000,000원)을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건 심판청구중에 새로이 제시된 매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액(19,223,000원)도 청구인의 당초 주장가액(22,000,000원)과는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었던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용조회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양도가액은 35,000,000원이므로 동 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