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554 | 소득 | 2007-12-13
국심2006서4554 (2007.12.13)
종합소득
기각
거래처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수임료를 반환요청을 받은 시점에 일단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9.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3.2.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OOO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된 ‘등기위임계약금’ 2억원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선임료 3억8천만원(등기위임계약금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그 일부인 61,81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아파트개발사업 무산으로 2000.8.17. 쟁점수임료 반환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시점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06.5.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154,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임료에 대하여 OOOO과 반환청구 소송 중이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수입으로 신고함이 정당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위임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철거소송비는 경비를 제외한 실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므로 쟁점수임료를 2000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로부터 2000.8.17. 발송된 ‘보존등기 비용 및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비용 반환요청’을 통해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00.8.17.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임료를 200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3.2. OOOO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OOO OOOO외 98필지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이 박응준(OOOO 대표이사) 앞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과 같은 날 OOOO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5억8천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은 2000.3.1. OOO외 15인(피위임자 경주김씨통덕랑공파종중 회장 OOO, 이하 “종중”이라 한다)과 10,806,600천원에 대전광역시 동구 OOO OOOOO외 69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080,660원을 지급하였으나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00.8.17.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존등기 비용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비용 반환 요청’을 하였고, 2005.5.3. 청구인을 상대로 ‘등기위임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수임료에 대해 그 귀속시기를 OOOO이 쟁점수임료 반환요청을 한 2000.8.17.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등기위임계약금에 대하여 OOOO에 등기업무를 제공한 적도 없고 등기업무를 완료한 적도 없으며, 철거소송비에 대하여 철거소송의 위임인은 종중으로 OOOO이 철거소송비용 반환청구를 하였다고 철거소송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도 아니며 종중으로부터 받아야 할 철거소송비를 OOOO로부터 대납받았으나 종중으로부터 철거소송비를 받은 것처럼 일부 소득신고를 하였고, 미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위임계약금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소득이 확정될 것이고 철거소송과 관련해서는 OOOO에 자문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이에 들어간 인지대, 출장비 등 경비를 정산한 실질소득을 신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체의 경비를 인정함이 없이 쟁점수임료 전액을 2000년 귀속 과세소득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0.3.2. O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2000.2.28. 청구인과 OOO(OOOO 대표이사)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제1호에 「“갑”(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아파트 신축사업 위 아파트 부지 매입계약체결과 동시에 OOOO로부터 위 아파트 등기업무계약금 2억원을 수령한다.」로 되어있고, 제2호에 「위 계약금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사업시행의 불가통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을 때 가처분신청, 저당권설정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을”(OOO)에게 반환한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2000.8.17. 청구인은 종중으로부터 철거소송 위임을 받아 철거소송을 수행하였으나 그 일부인 61,818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귄리확정주의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대법원 91누8180, 1993.6.22. 참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 쟁점수임료를 수령하였음에도 등기위임계약금 2억원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거나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 3억8천만원의 경우 아직 소송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정산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수익을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일 현재 쟁점수임료에 대해 아직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정산이 미확정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0.3.2. 쟁점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O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임료를 반환요청한 시점인 2000.8.17. 일단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수임료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그 대가가 쟁점수임료와 달리 결정된다거나 정산금액에 의해 달리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바에 따라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때에 비로소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