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530 | 지방 | 2017-08-09
조심 2017지0530 (2017.08.09)
취득
취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지0855
조심2020지0350
OOO구청장이 2017.3.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2014.3.31. OOO외 19개호(이하 “쟁점①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4.5.27. 및 2014.5.28. 같은 동 OOO소재 OOO외 29개호(이하 “쟁점②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①오피스텔과 합하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각각 취득한 후, 2014.4.3. 및 2014.5.28.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주식회사 OOO는 2015.9.15. 유한회사 OOO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19. 유한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자,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3.31.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민법」상의 매각도 아니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인 「민법」상의 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법」상 회사 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인 합병은 특정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원인행위를 의미하는 매각‧증여와 명백히 구분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합병은 법인의 자산‧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지닌 「상법」상의 행위로 「민법」상의 재산권 이전에 관한 계약의 종류인 매각‧증여와 같은 거래형태는 아니나, 합병 과정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라는 법률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부동산의 매각‧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추징요건에 합병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득의 반대 개념으로서 매각이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란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가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존속회사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소멸회사가 소유했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행정자치부 심사청구 1999-229, 1999.3.3.1.,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에서도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000분의 35의 세율, 즉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은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2013.12.17.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9.15. 피합병법인으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는 2014.1.15.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2014-OOO-임대사업자-1465)되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13.12.17.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1.19.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28.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1.19.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4.8.5. 청구법인에게 보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리 알림 문서(건축과-3466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8.4.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바) 주식회사 OOO는 2014.3.31. 쟁점①오피스텔을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4.4.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4.4.17. 쟁점①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매입), 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사) 주식회사 OOO는 2014.5.27. 및 2014.5.28. 쟁점②오피스텔을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4.5.27. 및 2014.5.28.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4.5.29. 쟁점②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매입), 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아) 쟁점오피스텔 중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유부분 건물은 24.268㎥로 기재되어 있고, 2013.2.7. 주식회사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2014.4.4. 주식회사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5.28. OOO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3.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3.3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16.2.2. 청구법인에게 보낸 임대주택 양도신고 알림 문서(건축과-5058)에 의하면, 귀사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는 피합병법인(임대사업자번호 2014-OOO-임대사업자-1465), 양수자는 청구법인(임대사업자번호 2014-OOO-임대사업자-1814), 임대주택에는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임대주택 103개호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2016.1.19.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자, 피합병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3.31.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행위를 각각 의미하는 것인바, 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특정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여 임대주택을 순수하게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855, 2017.5.11., 같은 뜻임)이다.
피합병법인이 2016.1.19.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영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8)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