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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931 | 부가 | 2008-05-16

[사건번호]

국심2007서4931 (2008.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건물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바,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OOOO OO)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17,581,812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97,181,81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81,423,439원 상당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매입세액안분계산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03.12.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374,250원(가산세 7,890,290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OOOO는 2004.1.26. 관할인 OO세무서에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중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2003.12.30.자 OOOO 명의로 수취한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6,380,856원 상당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였고, OO세무서장은 동 금액을 환급해 주었으나, 2006.5.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본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7,281,350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OOOOOOO OOOOO OOOOO OOO OO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 면적(193.35㎡)이 정당하고, 처분청이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조사시 적용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 면적(107.4㎡)이 부당함을 이유로 OO세무서장이 적용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바로잡아 4,717,955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06.5.17. 경정청구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확인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이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193.35㎡)이정당하고,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적용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107.4㎡)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결정 등 처분내용이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아닌 점과, 처분청이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확인하여 적용한 과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107.4㎡)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과세)사업에공하였던 면적이 193.35㎡인지, 107.4㎡인지를 가리는데 있음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자료 및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처분청은 2003.11.4.~2003.11.7. 기간 중 2003.2기 예정분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신축설계도면상 OOOOOO으로 표기된 1층 상가 임대면적인107.4㎡를 과세사업 사용면적으로 보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10.2.자 OOOO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일자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부분(193.35㎡)을 수기로 추가한 사실이확인된다.

(다)임차인인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에게 동 내용을 확인한 바, 최초 임차시부터 면적이 변동된 사실은 없고 실제 임차 건물평수는 107.4㎡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OOOO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3.10.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195㎡로 기재되어 있어 위 김OO에게 확인한 바, 실제 임차 건물평수는 107.4㎡이나 옥외주차장 면적 등을 포함하여 195㎡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청구법인이 OOOO 건물을 신축하여 193.35㎡를임대(과세)사업에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가)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2002.10.2.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심판청구시동 계약서에 수기로 임대면적을 추가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최초 임차시부터 임차건물의 면적이 변동된 사실이 없고,도면상 107.4㎡로 확인되며, 임차인이 일관되게 실제 건물의임차면적을 107.4㎡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건물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바,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