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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181 | 부가 | 1998-03-19

[사건번호]

국심1997전2181 (1998.03.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은 96.9월중 청구법인(주방용품 제조업)을 유통질서문란품목거래 관련조사 대상자로 분류, 무자료거래특별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처에 대하여는 무자료로 매출하고 실물거래없는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고내용

적출과표

적출비율%

매출과표

매입과표

3,774

3,804

2,981

39.3

94.2기

670

579

395

32.9

95.1기

805

766

580

35.8

95.2기

1,191

1,412

997

38.3

96.1기

1,108

1,047

1,009

46.8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확인된 가공매입분 792,730,189원 및 가공매출분 2,179,304,841원에 대해 96.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2기분 14,014,620원, 95년 제1기분 22,079,600원, 95년 제2기분 52,747,170원 및 96년 제1기분 54,103,070원 합계금 142,94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이의신청과 97.5.10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표자 확인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계약취소로 반품된 것이거나 아니면 실물거래후 어음 등으로 결제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정당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 건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94년도 제2기 매출액 324,146,000원, 95년도 매출액 1,162,787,591원, 96년도 제1기 매출액 692,371,250원 합계 금 2,179,304,841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영업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업체(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OO금속, OO기업, OO금속 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 매입액 68,470,000원, 95년도 매입액 414,601,369원, 96년도 제1기 매입액 309,658,820원 합계 금 792,730,189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영업보고서와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어음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어음은 단순히 업체간에 교환, 차입 또는 대여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어음기입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확인서는 이미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업체들의 확인내용이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등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장가공거래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소정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의 내용에 의해 이 건 과세근거 및 그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보고서(영업 관련 기초자료로서 거래처·거래품목별 매출내용 및 원자재 매입내용, 수금금액 등의 상세내용이 기장된 것)에 의해 94.2기~96.1기 기간중 거래처별 매출 및 매입집계금액과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을 대사하여 확인되는 차액에 대해 거래처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위장가공거래사실을 적출하고 그 적출사실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에까지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유형별 적출내용

- 위장가공매출 2,179,304,841원 (실지매출거래처와 자료수취사업자간 상이)

(94.2기 324,146,000원, 95년도중 1,162,787,591원, 96.1기 692,371,250원)

○ 실제거래를 한 사업자가 확인된 금액 1,766,720,136원(무자료매출)

(94.2기 316,949,554원, 95년도중 990,786,919원, 96.1기 458,983,663원)

○ 나머지 차액 412,584,705원은 거래처 인적사항확인 불가능하여 자료파생

못함.

- 가공매입 792,730,189원(실제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

(94.2기 68,470,000원, 95년도중 414,601,369원, 96.1기 309,658,820원)

- 무자료매입 93,178,814원(실제매입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장가공매출거래로 처분한 2,179,304,841원중 OO산업 등과의 거래액 36,400,000원은 매출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머지 1,375,658,358원과 가공매입분 792,730,189원은 어음 등으로 거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관련사업자의 확인서와 어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의 인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3) 어음의 경우, 어음기입장 기재에 의하면 업체간 어음을 단순히 교환·차입·대여한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의 어음과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였으며 거래업체의 외상매출금계정과 미지급금계정상에는 실물거래가 동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기장되어 세금계산서의 수수이전에 어음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기장되었으며 자료금액과 어음금액과의 차액을 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한 사실등이 확인되며 달리 실물거래가 있는 어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4)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당한 거래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거래처 추적·확인조사 당시 위장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업체들에 의한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5) 기타의 사항으로 매출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청구외 OO산업과의 거래분 36,4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달리 매출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적출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