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면 은행리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