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680 | 상증 | 1995-04-10

[사건번호]

국심1994광4680 (1995.04.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 망 ○○이 쟁점토지를 73.1.1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88.9.24 사망하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외 망 ○○의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92.1.27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6경2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의 3 외 7필지 전 합계 2,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92.1.27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1,437,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이의신청, 94.4.23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전주지방법원 판결문(90가단 7496, 91.10.11)의 청구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1.29 시효완성으로 취득하였으므로 92.1.27 증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 망 OOO이 쟁점토지를 73.1.1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88.9.24 사망하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92.1.27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이날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2.1.27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를 상대로 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소송(예비적 청구로 73.11.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전주지방법원 90가단7496, 91.10.11),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2.1.27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에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 전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인 바, 동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는 주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1 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있어서 증여의 약정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고 이행이 있어야만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있게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된 때에 이행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도 같은 뜻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92.1.27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동 청구는 주 청구가 받아 들여짐으로써 심리된 바 없는데도 소송에서 이러한 청구를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증여 아닌 시효취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