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56 | 소득 | 2008-05-07
조심2008중0456 (2008.05.07)
종합소득
기각
자료상으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임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5.4. ~ 2006.6.30. 기간동안 OOOOO OO OOO OOOOOO 등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가스용품, 주방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27,3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19.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스레인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철판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OOOO OOO)에게 프레스 외주가공을 주었고 대금은 청구인이 생산한 가스레인지로 대물변제하였는바, OOO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매입·매출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OOO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OOO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OOO의 업종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도매업으로서 철판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이고,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는 철판의 매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OOO는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면서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인출 또는 관련인 등에게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모든 매입·매출처에 가공거래 확정(혐의)자료를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OOO에 대한 국세청 전산조회서에 의하면, OOO의 업종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와 2002년 제1기에만 쟁점금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동안 쟁점금액 외에 철판과 관련한 매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은 프레스 절단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철판을 OOO로부터 공급받아 가스레인지 제품을 가공한 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여러차례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OOO가 영위한 업종은 철판과 관련 없는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도매업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쟁점금액의 철판 외에 다른 철판의 구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증빙만 제시하고 쟁점금액이 OOO와 거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