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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581 | 기타 | 2000-07-26

[사건번호]

국심1999중2581 (2000.07.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경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등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1999.2.12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및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7.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3.3.2까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경영해 왔으나 1993.3.2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당시 전무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법인을 양도하였고(양도시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단지 이사로 등재하도록 하였음), 1993.3.15부터는 청구외 (주)OO사료(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다.

청구외법인은 1993.3.2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책임경영제를 도입 운영해 왔으나, 수년간 누적된 결손과 IMF경제불황으로 1998.5월경 채권자인 완료납품업자와 법인의 현장사원에 의해 공장은 임대되고 청구외법인은 1998.12.1 직권폐업되었다.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가 아닌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총 300,000천원의 자본금 중 97%인 291,000천원은 청구인이, 나머지 3%인 9,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OOO가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 등은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형식적인 과점주주로 등기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993.3.2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7%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설립당시부터 소유하여 왔는 바,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반면에 1993.3.2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로부터 1993.3.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그 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청구인 등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