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125 | 소득 | 1996-04-19
국심1996경0125 (1996.04.19)
종합소득
각하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8년도분 근로소득금액 12,296,860원에 대하여 1994.5.1자로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840원 및 동 방위세 2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1995.9.12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 OOOOO 119.50㎡(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가 1995.9.25 청구인이 위 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 및 청구인소유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인천세무서장이 한 행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관련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 및 철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에서 1995.9.25자로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남인천세무서 회신공문 소득46210-242, 1996.3.26),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을 송달장소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으며, 그 후 공시송달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불복청구일 현재 압류가 해제되어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