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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정3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16: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504동 105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그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에이리언 웨어 노트북 1대와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매입대장 출력본, 매입대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민등록증 복사본

1. 현장 주변 약도

1. 노트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