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50 | 양도 | 2001-06-18
국심2001서0450 (2001.06.18)
양도
기각
공시지가는 평가대상 필지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균가치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국심2000중0868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대지 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등을 1998.4.28 성북구청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은 대지(60㎡)와 도로(23㎡)로 구분하여 각각 134,988,000원(㎡당 2,249,800원), 17,229,300원(㎡당 749,100원) 합계 152,217,300원을 수령하였고, 1998.6.30 이 건 토지중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57.47㎡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당 1,660,000원)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등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137,780,000원)를 적용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4,539,4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83㎡중 도로 23㎡는 보상금 지급시 대지의 3분의1만 보상받았으므로 양도가액 산정시 도로부분은 인근유사 5개필지 평균 공시지가의 3분의1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평가하여 고시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해 필지별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필지내에 용도가 대지 및 도로로 되어 있을 경우 각 용도별 지가를 평균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평가대상필지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균가치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필지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대지와 도로등 용도별로 달리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을 용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동일 필지내의 토지라도 이 건 토지내의 토지를 대지와 도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경우 대지의 3분1만 보상받았으므로 도로부분은 인근유사 5개필지 평균공시지가의 3분의 1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필지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대지와 도로의 용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토지전체의 보상가액 152,217,300원이 개별공시지가 137,780,000원 보다 많은 이 건의 경우에 동일필지내의 토지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도로는 대지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로 각각 달리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0중868, 2000.7.25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