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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6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다른 일행인 G, H과 함께 “I”이라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E(남, 34세)을 만나 게임을 하면서 위 E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E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 금을 구입하여 되팔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G, H과 함께 2013. 3.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주점’에서 E을 만나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술을 마신 다음 인근 주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 07:58경 근처 편의점에서 E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모텔’ 902호실로 함께 들어가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과 F 및 G, H은 위 모텔에서 위 E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E의 지갑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12:57경 위 모텔 인근인 부산 동구 범일2동 830-74 소재 SC제일은행 부산범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는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19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 C 및 F, G, H은 현금인출기 밖에서 기다리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합동하여 위 SC제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C은행 범일동지점 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