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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96 | 지방 | 2001-08-27

[사건번호]

제2001-396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결산서 중 주식상황변동상황표(갑)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이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포장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ㅇㅇㅇ 8,000주(40%), ㅇㅇㅇ 2,000주(10%), 합계 10,000주(50%)]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7.2.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8,000주(40%)를 특수관계인 ㅇㅇㅇ 및 ㅇㅇㅇ가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4,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50%에서 90%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포장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383,529,600원)에주식소유비율(90%)을 곱한 금액(345,176,6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84,200원, 농어촌특별세 759,370원, 합계 9,043,5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 외 ㅇㅇㅇ는 형식상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중 ㅇㅇㅇ가 보유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포장을 설립한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포장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ㅇㅇㅇ 8,000주(40%), ㅇㅇㅇ 2,000주(10%), 합계 10,000주(50%)]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7.2.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8,000주(40%)를 특수관계인 ㅇㅇㅇ 및 ㅇㅇㅇ가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4,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90%)가 성립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중 ㅇㅇㅇ가 보유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포장을 설립한 당시부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ㅇㅇ포장의 1999년 법인결산서 중 주식상황변동상황표(갑)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된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