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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1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포통장의 전달을 지시하는 총책이 아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에만 가담을 하였을 뿐이며, 그 가담 형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나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4년, 몰수)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유죄부분)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배송주문을 받고 배송해 주었을 뿐이고, 전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배송정보를 모두 제보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다.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사로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에 대하여 :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C, B의 법정진술 및 ‘AE’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에 관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