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544 | 양도 | 2002-01-21
국심2001서2544 (2002.01.21)
양도
기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경락의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미확인시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19㎡, 건물 132㎡를 2001.6.10 양도한 후, 위 토지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 442.9분의 3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12.12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경락대금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부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9.3 토지취득일을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의 청산금 납부일인 1989.8.3로 정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9.21 이를 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이미 환지 처분 공고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전체면적에 대하여 경락 취득하였고, 환지청산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쟁점토지가액의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전 소유자명의로 서울특별시에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1989.8.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락대금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경락대금완납일로 보더라도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 66.4㎡에 대한 취득일은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날(1989.8.3)이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직전소유자에게 환지처분 공고로 인해 확정된 소유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취득일은 경락대금완납일이 되는 것이며,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을 경락대금완납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산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 경락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1989.2.15 법원의 경락을 원인으로 1989.12.12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OO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권리면적은 376.5㎡이고, 환지확정면적은 442.9㎡로써 환지처분으로 인한 증가면적은 66.4㎡이며, 환지처분 공고일은 1988.12.22임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회신한 공문(도관58421-2773, 2001.9.4)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증가면적 66.4㎡에 대한 청산금 60,291,200원을 1989.8.3 전 소유자인 청구외 박OO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납부된 사실도 서울특별시장의 민원회신 공문(도관 58121-2451, 2001.8.3)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이미 환지처분 공고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전체면적을 취득한 것이고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면적의 청산금은 쟁점토지가액의 일부이므로 그 취득일은 환지청산금 납부일인 1989.8.3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원의 경락대금완납일인 1989.2.1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3)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6.10 양도하였으므로 위개정세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이 후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경락대금완납일이 된다 할 것이고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을 경락대금 완납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경락대금 완납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