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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이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분양용으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57 | 지방 | 2002-08-29

[사건번호]

2002-0357 (2002.08.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원분양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 제1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0.11.24. 청구 외 ○○ 1-3구역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상가 1동 5개 점포(지하 9층 901호 : 건물 247.31㎡·토지 87.49㎡, 2층 201호 : 건물 175.22㎡·토지 61.99㎡, 2층 202호 : 건물 373.89㎡·토지 132.31㎡, 3층 301호 : 건물 162.44㎡·토지 57.47㎡, 3층 302호 : 건물 424.15㎡·토지 150.0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1.19.일반분양(체비지)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480,407,4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529,720원, 농어촌특별세 5,456,840원 합계 64,986,56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이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분양용으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00.11.24. 청구 외 ○○○○에서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19.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4.18.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인가된 ○○○○의 조합원으로서 1998.6.16.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되고 2000.11.21. 임시사용승인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1.1.19.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10.10.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에서 조합원 분양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청산한 후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 분양방식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겠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원분양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