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57 | 지방 | 2002-08-29
2002-0357 (2002.08.29)
지방세
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원분양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 제1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0.11.24. 청구 외 ○○ 1-3구역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상가 1동 5개 점포(지하 9층 901호 : 건물 247.31㎡·토지 87.49㎡, 2층 201호 : 건물 175.22㎡·토지 61.99㎡, 2층 202호 : 건물 373.89㎡·토지 132.31㎡, 3층 301호 : 건물 162.44㎡·토지 57.47㎡, 3층 302호 : 건물 424.15㎡·토지 150.0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1.19.일반분양(체비지)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480,407,4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529,720원, 농어촌특별세 5,456,840원 합계 64,986,56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이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분양용으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00.11.24. 청구 외 ○○○○에서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19.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4.18.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인가된 ○○○○의 조합원으로서 1998.6.16.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되고 2000.11.21. 임시사용승인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1.1.19.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10.10.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에서 조합원 분양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청산한 후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 분양방식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겠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원분양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