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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745 | 상증 | 1997-01-16

[사건번호]

국심1996서2745 (1997.1.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0533

[주 문]

가 OOOO OO건물(주) 주식 2,495주 및 경

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주)OO 주식

2,000주에 대한 평가차액 3,281,656,41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93.4.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청구인 OOO, OOO, OOO, OOO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유자(이하 상속인과 수유자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하며 별지 청구인명단 참조)로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구 OOO O가 OOOO OO건물(주) 주식 2,495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311,875,000원(1주당 125,000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주)OO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1,176,000,000원(1주당 588,00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3.10.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①②의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①은 1,439,909,410원(1주당 577,118원), 쟁점주식②는 3,329,622,000원(1주당 1,664,811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쟁점주식①②의 평가차액등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35,903,83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30,641,270원등을 포함한 93년도분 상속세 3,249,516,140원을 96.3.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23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OO건물(주) 건물을 임차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OOO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2.12.19 OO건물(주)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식①을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식①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OO신용평가(주)가 쟁점주식②를 1주당 588,000원에 평가하였으므로 역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식②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납세자에게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소신고분 미납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청구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①은 비상장주식으로 87~92년 동안 단 1회의 거래밖에 없어 동 거래금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②의 감정가액 또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인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①②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①②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과소신고분 미납일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 쟁점1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① 및 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O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O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O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먼저 쟁점주식①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건물(주)의 건물을 임차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OOO가 OO건물(주) 대표이사 OOO에게 92.12.19 쟁점주식①을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①의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식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의 양도계약서 이외에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1주당 125,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이 1주당 125,000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①은 비상장주식으로서 87~92년동안 단지 1회의 거래밖에 형성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①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식②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신용평가(주)가 93.6.30 평가한 쟁점주식②의 감정가액인 1주당 588,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식②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에도 OO신용평가(주)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①과 마찬가지로 쟁점주식②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상속개시일(93.4.28) 당시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개시일 이후인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시행일 94.1.1)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청구인들은 93.10.27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①②를 각각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1,487,875,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4,769,531,41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 3,281,656,410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여지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①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533, 96.3.26 같은 뜻임)

3)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분 미납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미납부 기간에 대하여 일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비 고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경기도 고양시 OO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